2025년 육아휴직 이렇게 바뀐다!! 급여인상, 육아지원 3법
안녕하세요. 콩나찌입니다~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찌아빠도 작년에 육아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땐 최대 월 150만 원이였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명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이상되었죠.
그리고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콩찌아빠는 육아휴직복직하고 불이익을 받아 주말부부도 했었고 담당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은 버티라고 말했었는데 올해 육아휴직을 했다면 바로 이직을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 개선 | |
급여 수준 |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
월 150만 원 | 1~3개월 : 월 250만 원 4~6개월 : 월 200만 원 7개월 :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1년간 총 지급액 |
총 1,800만 원 | 총 2,310만 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현행 | 개선 | |
사용가능 연령 |
생후 18개월 내 | 동일 |
적용 기간 | 첫 6개월 | 동일 |
급여 수준 | 첫 달 최대 200만 원 |
첫 달 최대 250만 원 |
1인당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
동일 |
육아휴직 기간 1인당 지급액 |
2개월 : 최대 250만 원 3개월 : 최대 300만 원 4개월 : 최대 350만 원 5개월 : 최대 400만 원 6개월 : 최대 450만 원 |
동일 |
1인당 지급 총액 |
최대 3,900만 원 | 최대 4,000만 원 |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6개월에는 각각 450만 원이라 되어있지만, 최대 지급액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최대 200만 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산모의 건강문제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쓰는 건 비추천합니다.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도 휴직이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가 오후 1~2시 되면 하교합니다...
그때도 엄마들이 많이 퇴사하는 시기죠.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현행 | 개선 | |
급여 수준 | 월 최대 250만 원 | 월 최대 30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
1~3개월 : 월 250만 원 4개월 이후 : 월 150만 원 |
1~3개월 : 월 300만 원 4~6개월 :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지원 3 법
육아지원 3 법이란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 고용보험법을 의미합니다.
직장인 부모의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엄마 아빠 모두 1년 6개월을 채우면 총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선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자애 아동 부모) |
사용 단위 |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위 법이 시행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조건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었을 때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못지않게 근로시간 단축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 제도도 개선된다 합니다.
현행 | 개선 | |
자녀 연령 기준 |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
사용 기간 | 최대 2년 사용 (1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 2배) |
사용 단위 | 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단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콩찌를 출산할 때 10일이라 병원에서 5일 조리원 퇴소 후 5일로 억지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조금 넉넉하게 사용가능하네요!
육아휴직 사용 후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찌가족은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 포스팅 달아놓겠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정말 필요할까? 6개월 써본 후기
콩나찌입니다~ 오늘은 콩찌아빠가 육아휴직을 해본 후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콩나찌가족은 외벌이로 사실 육아휴직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아이는 만 3세였고, 어린이집도 9시 30분부터 4
kongnazzi.com
2025년 출산, 육아정책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만큼 아이를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들 너무 출산, 육아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만큼 혼자였을 땐 절대 상상도 못 했던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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